■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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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유아인 측 "사실 아냐" / YTN

2024-07-26 0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배우 유아인 씨, 또 한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소한 사람에 의하면 지난 14일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장소는 용산시의 모처로 보이고 유아인 씨 자택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다른 남성들도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에 잠을 자는 동안에 성적인 침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서 이것을 알고 고소를 했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런 고소인 주장에 대해서 유아인 씨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던 중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고소인이 주장을 했고 그렇게 되면 유아인 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손정혜]
형법 성폭력 특례법상 동성인 사이에서 이러한 성범죄, 소위 말하는 강간이 발생하는 경우를 유사강간죄라고 합니다. 신체에 신체가 산입되거나 침해 행위가 있었을 경우를 산정한 유사강간죄인데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런 성적 침해행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거나 약에 취해 있거나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이 의문을 가지신 잠을 자더라도 내 몸에 어떤 침입이 들어왔을 때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마약이나 술에 만취한 상태면 잘 모르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밝혀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경찰이 유아인 씨를 조사하기 전에 어떤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봐야 될까요?

[손정혜]
유아인 씨에 대해서는 아직 피의자 소환 통보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아직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일단 고소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받아야겠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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